野일각 “채 상병 특검 한동훈案 받자”… 재발의때 與분열 노림수

안규영 기자 2024. 7. 8. 03: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채 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될 경우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자는 '한동훈 안'을 수용해 특검법을 재발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추가 이탈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될 경우 "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수용해 재발의하면 여당이 분열할 것"이라는 의견도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안 尹거부로 최종 부결되면
‘한동훈案’ 수용해 재발의 의견
與내부 “黨 분열 우려된다” 긴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채 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될 경우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자는 ‘한동훈 안’을 수용해 특검법을 재발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장은 특검법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을 앞세워 특검법 재표결 때 여당 내 이탈표를 최대한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민주당의 ‘한동훈 안’ 수용 가능성에 대해 “당 분열이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대비해) 가장 큰 대여 압력은 민심과 여론이다. 스무 살 한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자는 것에 대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에 대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대표 후보들도 이 문제가 일종의 킬러문항처럼 압박일 것”이라고 했다. 23일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론을 앞세워 당권 주자들을 향해 특검법에 찬성하라고 압박한 것.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전원 출석 시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300명이 전원 출석해 192명의 범야권이 찬성표를 던지고 여당 내 유일하게 찬성표를 행사했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입장을 유지할 경우, 국민의힘 내에서 7명만 추가로 이탈하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다만 추가 이탈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될 경우 “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수용해 재발의하면 여당이 분열할 것”이라는 의견도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한 야당 지도부 의원은 “여당 이탈표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반면 다른 지도부 의원은 “당 지지층이 현재 특검법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는 등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에선 재표결에서 안 의원에 이어 추가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욱 원내대변인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때 주진우 의원 등이 특검법 독소조항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하면서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민주당이 한 후보의 제안을 수용해 법안을 재발의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재선의 한 여당 의원은 “민주당이 ‘한동훈 안’으로 당 쪼개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한 후보가 당선되면 ‘친한(친한동훈)’ 의원들이 특검법에 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다른 원내 지도부 의원은 “야당의 ‘한동훈 안’ 수용은 ‘갈라치기용’이지 현실 가능성은 작다”며 “(한 후보의 안대로) 중립적인 인사가 특검을 했다가 원치 않는 결론이 나올 위험을 민주당이 감수하겠느냐”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김성모 기자 m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