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면서] 장례지도사 에필로그

경기일보 2024. 7. 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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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사단법인 대한장례지도사협회 시·도지회장 워크숍을 참관하면서 최대 현안이 전국 법인으로서의 법정단체로 면모를 갖추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와 관련 정관변경 허가를 보건복지부에 신청해 처리 중에 있다는데 새삼 의구심이 생겼다.

내용인 즉 국가자격인 전국 3만4천여 명 장례지도사의 자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협회가 2012년 부산광역시의 허가로 설립 2017년 이후 전국단위 단체로서 지부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법적 근거를 위해 지금까지 3회째 정관변경을 신청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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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학 한국유품정리관리협회장

지난 6월 사단법인 대한장례지도사협회 시·도지회장 워크숍을 참관하면서 최대 현안이 전국 법인으로서의 법정단체로 면모를 갖추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와 관련 정관변경 허가를 보건복지부에 신청해 처리 중에 있다는데 새삼 의구심이 생겼다.

내용인 즉 국가자격인 전국 3만4천여 명 장례지도사의 자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협회가 2012년 부산광역시의 허가로 설립 2017년 이후 전국단위 단체로서 지부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법적 근거를 위해 지금까지 3회째 정관변경을 신청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알고는 절대적은 아니나 전향적 행정의 필요성을 제의하고 싶어 펜을 들었다.

협회는 현재 7천600여 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편 2천400여 명의 입회신청서가 접수된 명실공히 장례지도사들의 안식처임이 분명하다는 점이며 이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상당수의 지회가 설립되고 있음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자체적 조치라고 하겠다.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일정한 회원수의 확보 등 제반 조건에 아직 미흡한 사항이 있겠지만 현재 이 정도의 규모와 특히 장례산업의 최일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장례지도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여건과 책무를 만들어주고 정부에서 지향하는 요건들을 충족시켜가는 선 배려의 조장 행정이 절실함을 행정인의 입장에서 적극 강조하고 싶다.

또 한가지 장례지도사 자격 취득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국가자격인데도 단지 300시간 교육이수만 의무시험검정으로 취득하는데 대한 문제제기와 아울러 보수교육제도 관련 장례식장 종사자에 한해서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80% 이상의 상조회사 근무 장례지도사는 제외하고 있음은 모순된 행정이다. 더불어 장례 업무는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의무고용제를 주장하고 있음은 전문적 측면에서 당연하다는 공감을 갖는다.

정부 입장에서 행정관리의 총체적 시각도 중요하지만 업무 성격상 현장 실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하고 반영하는 행정, 그래야만 장례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견지에서 필자가 추진하는 생활유품정리업 행정의 동병상련 입장을 개진해 본다. 장례의 실질적 마무리이자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초고령사회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각계각층 모두가 공감하는 업종이다. 이에 장례산업 발전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목적을 위해 설립된 협회가 5년임에도 현안인 ‘생활유품정리사 민간자격등록’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 등의 핵심적 가치인 행정적 제도화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에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아니 능력부족인가를 자책하면서도 보건복지부의 행정관리 및 조치가 원망스럽기도 하다.

이 같은 문제와 애로에 대해 장례 전문 언론 등 장례 및 웰다잉 관련 단체 등에서의 전폭적인 공감과 지원에 소명의식으로 접지를 못하고 있다. 생활유품정리업의 최대 협력처는 장례업계이며 업무수행 측면에서는 웰다잉의 반려 역할이기도 하다. 그래서 필자는 웰다잉단체협의회와 한국장례문화포럼 창립에 일원으로 참여는 물론 일본의 제도화 사례를 통해 유품정리업의 행정적 공론화 관련 심포지엄, 언론 기고, 강의 등으로 사회적 인식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정리하는 인간사 관련 행정은 ‘내 집안 일’의 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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