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을 반영 못하는 상속세, 시급히 개편해야

경기일보 2024. 7. 8. 0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6월27일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7월 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지난 6월27일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7월 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상속세 개편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한 상속세 개편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여당인 국민의힘도 지난 6월20일 당정협의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중요 국정현안으로 다루겠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도 6월27일 보고서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개편을 강력히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또한 불합리하게 과세를 매기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니, 이는 피상속인이 유산으로 남긴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 후 이를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비율대로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이다.

유산세 과세방식은 국제적 동향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다. 현재 상속세를 운용 중인 OECD 국가 중 유산세 과세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한국, 미국 등 4개 국가에 불과하다.

유산세 과세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상속인별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세금을 내고 축적한 재산에 대해 사망 시 또 세금을 매긴다는 점에서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 취득세 과세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

상속세의 세율 구간도 문제이다. 현재 상속세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1억원까지는 10%, 이후 초과분에 대하여 계속 과세율을 10% 단위로 증가, 과세하고 있다. 30억원 초과분엔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1999년부터 24년 넘게 유지됐다. 그동안의 자산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할 때 세율 구간 개편은 시급하다. 현재 상속세 대상 43%가 10억~20억원으로 이들이 아파트 한 채 상속 땐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이외에도 배우자 공제율도 개편 대상이다. 미국과 영국에는 배우자 공제에 한도가 없으나, 우리나라는 아주 낮아 개편이 필요하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