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내 전기차 충전기 공포, 학생은 운전도 안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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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 참변이 10여 일 지났다.
우리는 화재 직후 '전기차 화재 공포'를 지적했다.
급증한 전기차로 인한 화재 공포의 확산 우려다.
수백~수천명의 학생을 전기차 화재 공포에 밀어 넣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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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 참변이 10여 일 지났다. 진압이 어렵다는 공포를 절절히 목격했다. 우리는 화재 직후 ‘전기차 화재 공포’를 지적했다. 급증한 전기차로 인한 화재 공포의 확산 우려다. 우려대로 ‘전기차 화재 포비아’가 커지고 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학교내 충전 시설 확대다. 2020년 1개 학교, 2022년 11개 학교, 올해는 50개 학교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됐다. 공립학교를 기준 삼았을 때 이 정도니 전체는 더 많을 것이다.
관련 시설 설치를 강제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자동차법이다. 50개 면 이상 모든 주차 공간에 해당한다. 올해 1월부터는 학교에도 적용됐다. 설치 안하면 최고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린다. 친환경 차량 이용 편의와 확산을 위한 입법 취지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로 인한 공포감을 운전자가 아닌 학생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차 증가는 전기차 화재와 비례한다. 2020년 대비 올해 전기차는 4배 늘었고, 전기차 화재도 7배 늘었다.
화성 리튬 공장 화재에서 목격했듯이 불길을 잡는 것이 어렵다. 물로 끌 수 없고 마른 모래나 D급 금속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 D급 소화기는 화재에 따른 소방 기준을 말한다. 이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그나마 성능마저 들쭉날쭉해 진압 신뢰감까지 떨어진다. 장비 탓을 하기 전에 소방청의 관련 기준 자체가 엉망이다. 화성 리튬 공장 화재가 난 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그제야 ‘소화기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실과 괴리되는 문제는 또 있다. 학교 내에 공공 이용 충전소를 설치한 실효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학교는 통상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다. 충전기가 설치된 50개 학교 가운데 시설을 외부인에 개방한 곳은 28%인 14곳 뿐이다. 충전소 설치 의무부터 결정한 것이다. 수백~수천명의 학생을 전기차 화재 공포에 밀어 넣은 것이다.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한 위험이 상존하고, 대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3천만원 협박’부터 들고 나온 셈이다.
경기도만의 대책이라도 우선 강구해야 한다. 때마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관련 의견을 내놨다.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의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는 조례를 도의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신속한 마련과 도의회의 적극 협조가 이뤄지기 바란다. 소방당국도 ‘연구하고 있다’는 소극적 답변 외에 당장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고민하고 내놓기 바란다. 운전자도 아닌 학생들은 전기차 공포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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