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낳으면 1000만원… 현대百 복지 대폭확대

신지인 기자 2024. 7. 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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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출산·육아 혜택 경쟁
왼쪽부터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더현대 서울.

현대백화점이 셋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축하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임직원의 출산·육아 복지 혜택을 대폭 늘린다고 7일 밝혔다. 유통업계는 출산·육아 복지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올 초 롯데그룹은 셋째를 출산하면 카니발 승합차 렌트비를 2년간 지원하기로 했고, 신세계백화점은 입양을 준비하는 직원이 6개월간 휴직할 수 있는 ‘입양 휴직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했다.

이날 현대백화점은 사내 복지제도인 ‘일가정 제도’를 확대하며 출산 축하금을 크게 늘렸다. 첫째 축하금은 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둘째는 30만원에서 500만원, 셋째는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또 임신한 여성 직원에게 엽산·종합비타민·마사지 오일 등 축하 선물도 제공한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남녀 직원을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당초 7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회당 100만원씩 최대 3회 지급했지만, 근속 연수와 횟수에 제한을 없앴다.

남성 직원에 대한 복지 혜택도 크게 늘렸다.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할 수 있는 유급휴가 제도를 신설했다. 기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직원만 쓸 수 있던 가사도우미 지원 제도를 남성 직원까지 확대했다. 남성 직원 육아 휴직 시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 전액을 보전하고, 만 4~8세 자녀를 양육 중인 직원이 최대 한 달간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아빠왔다’ 제도는 이미 운영 중이다.

한편, 현대백화점은 2017년 임신한 직원들이 하루 2시간 단축 근무(유급)할 수 있는 제도를 백화점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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