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체납세금, 중개사가 계약전에 알려야

신수지 기자 2024. 7. 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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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임차인에 고지 의무화… 선순위 관계 알려 깡통전세 막기
지난 5월 28일 서울 용산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다세대주택 전세·월세 등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과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 세대 확인서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또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서명해야 한다.

임대인이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열람에 반대한다면 그 사실도 공인중개사가 설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금과 임대 보증금 보증 제도와 같은 임차인 보호제도, 관리비 항목 등도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이 같은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거나 최장 6개월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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