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 검사탄핵소추안 기각 땐 민주당 전원 무고죄 고소”

박창현 2024. 7. 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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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강릉·사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구체성이 없다"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민주당 의원 전원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사유로 삼은 것은 구체성이 하나도 없다"며 "말로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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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강릉·사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구체성이 없다”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민주당 의원 전원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사유로 삼은 것은 구체성이 하나도 없다”며 “말로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아무런 근거 없이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면 그게 무고죄가 된다”며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은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소속 김용민·민형배·장경태·전용기 의원은 지난 3일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현역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의혹’ ‘민주당 돈 봉투’ 사건 등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다.

권 의원은 “국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다”며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할 만한 근거를 갖고 탄핵을 해야 하는데 그런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난발하면 국회의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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