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플래닛, 거짓 리뷰 잡는다...기업 재직·퇴직 인증 의무화

최태범 기자 2024. 7. 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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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어느 기업에 재직·퇴직했다는 인증을 거치는 절차가 없어 해당 기업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거짓 리뷰를 남길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간편 인증이 의무화돼 이 같은 가능성이 줄어든다.

인증을 완료한 이용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조회된 이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리뷰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의 경우 기업을 직접 검색해 리뷰를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 리뷰는 '미인증 리뷰'로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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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훈련사가 4월 25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반려견과 함께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2024년 혁신 역량강화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기업 정보 플랫폼 '잡플래닛'을 운영하는 브레인커머스가 콘텐츠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 개편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전에는 어느 기업에 재직·퇴직했다는 인증을 거치는 절차가 없어 해당 기업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거짓 리뷰를 남길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간편 인증이 의무화돼 이 같은 가능성이 줄어든다.

인증을 완료한 이용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조회된 이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리뷰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의 경우 기업을 직접 검색해 리뷰를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 리뷰는 '미인증 리뷰'로 표기된다.

인증 방식은 변화하지만 익명성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켜진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업 리뷰 처리에 대한 정책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온라인 소비자 리뷰 국제 규약(ISO20488)을 기반으로 고도화한다.

앞서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 반려견 훈련사는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보듬컴퍼니와 관련한 잡플래닛 리뷰에서 '동의 없이 메신저를 감시했다', '물건을 집어던졌다' 등의 주장이 나와 갑질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직원 수보다 리뷰 수가 많아 실제 재직자나 퇴직자가 아닌 사람이 리뷰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강형욱은 논란이 불거진 후 2개월 가량 해명의 시간을 가진 뒤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활동을 재개했다.

김지예 브레인커머스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온라인 콘텐츠가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플랫폼 차원의 콘텐츠 관리를 통한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이번 정책 개편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평가에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 소극적이었던 문화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채용 시장도 한층 성숙해졌다. 잡플래닛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솔직한 피드백이 가능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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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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