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수배에 무면허 운전자, 검문 걸리자 경찰관 친 뒤 도주하려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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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수배에다가 무면허인 운전자가 검문에 걸리자 경찰관을 친 뒤 달아나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B 경찰관은 A씨 차량이 대포차인 데다가 도주까지 한 사실을 수상하게 여겨 지속적으로 순찰하다가 마침 같은 은행 앞에 A씨가 나타난 것을 보고 검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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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수배에다가 무면허인 운전자가 검문에 걸리자 경찰관을 친 뒤 달아나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울산 한 은행 앞 도로에 주차하고 차 안에 있던 중 B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물어보기 위해 창문을 두드리자 그대로 차를 몰아 B 경찰관을 친 혐의를 받는다. B 경관찰은 무릎 등을 범퍼에 부딪쳐 상처(전치 3주)를 입은 상태에서 A씨를 멈춰 세워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두 달 전 A씨는 속칭 ‘대포차’를 운행하다가 같은 장소에서 B 경찰관에게 단속됐는데, 당시에도 B 경찰관의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그대로 달아난 일이 있어다.
B 경찰관은 A씨 차량이 대포차인 데다가 도주까지 한 사실을 수상하게 여겨 지속적으로 순찰하다가 마침 같은 은행 앞에 A씨가 나타난 것을 보고 검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부업 관련 법 위반으로 벌금 수배 중이었으며,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를 시도하다가 결국 경찰관을 다치게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6개월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심각하게 다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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