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전북 설치율 63%
조선우 2024. 7. 7. 21:53
[KBS 전주]내년 1월 27일부터 일부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없으면 시정 명령을 받거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인 백 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해 관련 보조사업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전북지역 대상지는 모두 7천 7백여 곳이며, 이 가운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율은 63퍼센트입니다.
조선우 기자 (ssu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
- ‘문자 무시’ 논란 속 연판장까지…전당대회 갈등 격화
- 달라진 총리·국무위원들…22대 국회 첫 임시국회 어땠나?
- 내가 이미 중국차를 타봤다고?…‘진격의 중국 전기차’ [창+]
- “열차 폭파하겠다”…무궁화호 열차서 난동 피운 60대 붙잡혀 [제보]
- 고령 운전자, 사고 13% 더 냈다…피해자 중상 비율도 높아
- 축구대표팀 차기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10년 만에 복귀
- 정부, 이르면 내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 방안 발표
- 내일 아침, 중부지방 시간당 30mm 안팎 강한 비 [7시 날씨]
- “가부장제에 가려진 비극의 역사”…제주4·3 여성 유족 100인의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