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 정서적 학대한 전직 교사 벌금형
송근섭 2024. 7. 7. 21:46
[KBS 청주]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초등학생 제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62살 박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청주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일하던 2021년, 당시 7살이던 피해 아동이 만든 찰흙 작품을 발로 밟고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큰소리를 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
- ‘문자 무시’ 논란 속 연판장까지…전당대회 갈등 격화
- 달라진 총리·국무위원들…22대 국회 첫 임시국회 어땠나?
- 내가 이미 중국차를 타봤다고?…‘진격의 중국 전기차’ [창+]
- “열차 폭파하겠다”…무궁화호 열차서 난동 피운 60대 붙잡혀 [제보]
- 고령 운전자, 사고 13% 더 냈다…피해자 중상 비율도 높아
- 축구대표팀 차기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10년 만에 복귀
- 정부, 이르면 내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 방안 발표
- 내일 아침, 중부지방 시간당 30mm 안팎 강한 비 [7시 날씨]
- “가부장제에 가려진 비극의 역사”…제주4·3 여성 유족 100인의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