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대대장 측, “수사심의위 무효”
박준우 2024. 7. 7. 21:44
[KBS 대구]지난해 7월 예천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원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이 오늘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이 중령의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경북경찰청장은 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개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심의위가 무효"라며 김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해병대원 순직사건으로 입건된 9명 가운데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자 2명 등 총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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