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당 200원 고스톱 쳤다가 법정 선 70대 노인들…도박? 오락?

조성진 기자 2024. 7. 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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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함께 1점당 200원을 지급하는 화투판을 벌인 70대 3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71) 씨 등 70대 3명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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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인들과 함께 1점당 200원을 지급하는 화투판을 벌인 70대 3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71) 씨 등 70대 3명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11월 14일 오후 8시쯤 충남 보령시의 한 가정집에서 화투 489장을 이용해 1점당 2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고스톱’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4회에 걸쳐 총 24만4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도박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서 살던 이웃이고 판돈이 1점당 200원이었으며 한 피고인의 경우 현장에서 압수한 금액이 7000원에 불과하다"며 "피고인들 모두 고령으로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도박을 벌인 시간대가 너무 이르거나 늦지도 않고 장소 역시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거나 비밀스럽지도 않아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도박행위가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판돈이 24만 원 상당으로 규모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10만 원대를 압수당한 A 씨의 경우 사건 장소가 A 씨의 주거지였음을 고려하면 압수된 금원 전부가 도박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A 씨 집에서 식사 후 버스 막차 시간까지 약 1시간이 남아 시간을 보내거나 치매 예방을 위해 도박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고 판시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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