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둘러싸고…7월 국회도 ‘강 대 강’ 정국
여야는 7월 임시국회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문제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점과 채 상병 1주기(7월19일)의 국민 여론, 여당 전당대회(7월23일) 결과 등은 서로 맞물려 재의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우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21대 국회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는 그 자체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재의결 시 여당 의원들의 표 이탈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행법상 특검법 처리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다만 19일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이기에 대통령실은 가급적 이를 피하는 방향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이르면 9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법이 문제가 있음을 단호히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른 시기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시나리오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사건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법을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경북경찰청은 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야권은 여론전을 우선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반대 여론을 최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릴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7일 “9일 거부권이 행사되고, 11일 본회의가 열리면 비판 목소리가 분출될 것”이라며 “13일엔 (채 상병 관련) 장외집회도 예정돼 있는데, 이런 일정들을 소화하며 국민 목소리를 들으려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8~11일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오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에는 재의결이 신속히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야권은 그간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통화 기록이 발생 1년 뒤 말소된다는 점을 들어 “순직 1주기 전에 특검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야권이 상황을 지켜보며 최적의 시기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오는 20일 국회에 접수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시한이 끝나 최종 동의 규모가 공개되고, 본격적인 국회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 23일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치러진다. 이 과정에 여권 내 분열이 생긴다면 ‘표 이탈’을 유도하려는 야권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에 야권에서는 여당의 전당대회 결과까지 지켜보고 특검법을 재의결하거나, 8월 임시국회로 넘기는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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