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능

조민규 기자 2024. 7. 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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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운 무연고·주민등록 불명자 등 취약계층과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복지서비스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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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전산관리번호’로 사회보장 영역 확대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시행에 들어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여해 활용하던 번호로 지난 1월2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시행(7월3일)되며,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무연고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보호시설 등 입소자로서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보호출산 관련 대상자에게, 대상자의 출생연도, 성별, 내·외국인, 유형구분, 보장기관·시설 정보, 전산관리번호 부여연도 정보 등이 포함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13자리 번호를 부여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전산관리번호로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서비스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을 규정하고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신설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급여 지급 등의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통합 운영 안내 지침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기능도 개선했다.

이번 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운 무연고·주민등록 불명자 등 취약계층과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복지서비스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행복이음 시스템에 복지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산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이를 통해 행정 전산망 내에서 사회보장급여 연계 및 이력관리가 가능해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도 증대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전산관리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복지급여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전산관리번호를 통한 수급자 데이터 관리와 분석도 가능해져 관련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발판을 마련했다”라며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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