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자영업자 ‘협의체’ 가동…점주들 “강제성 있는 규제 도입 필요”

김세훈 기자 2024. 7. 7. 20:1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사 배달 우대 의심…수수료 떠넘기기 횡포 근절 방안 마련 촉구

정부가 배달 수수료 등을 놓고 갈등을 빚는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자영업자 간 협의체를 이달 중 가동할 예정이다. 양측의 갈등이 커지자 협의체라는 ‘자율규제’를 다시 앞세운 셈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이번만큼은 미봉책에 그쳐선 안 된다며, 강제적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7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배달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 기구가 있었지만 플랫폼 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수수료를 올리는 등 미봉책에 그쳤다”면서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협의체에서 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전국 사장님 모임’을 운영 중인 김영명씨도 “명확한 처벌 규정 없이는 이번 협의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3월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4월까지 이행 사항을 점검했으나 단속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갈등의 중심에는 배달 수수료율이 있다.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앱 수수료는 6.8~12.5%이다. 배민은 이달부터 포장 주문에도 배달과 같은 6.8% 수수료를 매기기로 했다. 최근 배달앱들이 배달비를 무료로 전환하면서 그 비용 부담을 점주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야식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34)는 “배민이 수수료를 함께 부담하지 않는다면 일시적 배달비 지원은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은 특히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자사 배달만 우대하는 행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민의 경우 자영업자들이 자체 배달하는 ‘가게 배달’보다 자사 ‘배민 배달’을 더 키워주고 있다고 점주들은 의심한다. 부산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B씨(41)는 “배민은 노골적으로 배민 배달을 밀어주면서도, 배민 배달과 가게 배달 간의 비율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각 배달앱이 서로 자사에 가장 좋은 조건을 요구하는 ‘최혜 대우’ 행위도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충남 당진에서 디저트점을 운영하는 송모씨(58)는 “배달앱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다른 앱과 비교해 가장 좋은 조건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홍보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다”며 “최소 배달금액부터 오픈 시간까지 간섭하려고 하는데, 이처럼 점주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도 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