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시끄럽게 해”… 오피스텔 이웃 여성 폭행한 20대男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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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복도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웃집 여성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 씨와 B(26) 씨에게 각각 징역 4월, 2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2년 9월 1일 오전 1시 44분쯤 인천 중구의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C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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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복도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웃집 여성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 씨와 B(26) 씨에게 각각 징역 4월, 2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2년 9월 1일 오전 1시 44분쯤 인천 중구의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C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복도에서 택배 물건을 벽 쪽으로 던지던 C 씨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발로 차이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A 씨가 휘두른 주먹에 얼굴을 8차례 맞아 머리가 벽에 부딪혔고, 뇌출혈로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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