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 유족 ‘80만원 청구서’ 받았다…“당연” VS “참담”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2024. 7. 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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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숨진 유가족이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로 80만원대 비용을 청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유족 지인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장례 도중 유족에게 사고 당시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 등 명목으로 80만원짜리 청구서가 전달됐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빈소에 있던 유족에게 청구서가 날아든 것은 사고 당시 시신 이동이 2시간가량 지연된 것과도 연관이 있다.

결국 사고 피해자 유족이 일단 현장 수습 비용을 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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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전 전일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숨진 유가족이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로 80만원대 비용을 청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현장 수습비를 피해자 가족이 내는 게 맞나요’란 글이 최근 올라 찬반 논란이 일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유족 지인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장례 도중 유족에게 사고 당시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 등 명목으로 80만원짜리 청구서가 전달됐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MBN 보도에 따르면 해당 비용을 청구한 건 사고가 난 지난 1일 시신을 수습해 장례식장으로 옮긴 사설 업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80만원을 청구했다”며 “먼저 결제를 받고 그걸 자동차 보험이나 이렇게 청구하는 쪽으로…”라고 설명했다.

빈소에 있던 유족에게 청구서가 날아든 것은 사고 당시 시신 이동이 2시간가량 지연된 것과도 연관이 있다.

사고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 구조 및 치료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지만, 소방은 “응급환자 이송이 우선이고, 사망자 이송은 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을 들다가 이후 사설 운구업체를 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고 피해자 유족이 일단 현장 수습 비용을 내게 된 것이다.

앞서 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운전자 60대 차모씨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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