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학력제한 없는데 ‘행정 알바’ 대학생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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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일부 기초지자체가 청년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행정 아르바이트' 사업의 대상자가 대학생으로 국한돼 논란이 인다.
기장군의회 황운철 의원은 "평등권을 지켜야 할 지자체가 학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인 만큼 청년 누구나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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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국가인권위도 ‘차별’ 명명
- 참여자 ‘청년’까지 확대 목소리
부산지역 일부 기초지자체가 청년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행정 아르바이트’ 사업의 대상자가 대학생으로 국한돼 논란이 인다. 특히 공무원 채용에서는 학력 제한이 없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같은 사업에서 학력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규정했던 만큼 지자체가 사업 시작 전 응시 자격을 놓고 최소한의 검토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부산 기장군은 오는 11~30일과 다음 달 5~22일 2차례에 걸쳐 140명이 참여하는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참여자는 주 5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군청 또는 산하기관에서 행정업무 보조, 민원 도우미 업무 등을 하고 1일 평균 약 9만 원을 받는다. 이 사업은 ‘행정체험연수’ 등과 같은 명칭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시된다. 올해 기준 이 사업을 실시하는 부산지역 기초지자체는 모두 5곳(기장군·남구·부산진구·영도구·중구)이다. 청년에게 일자리와 함께 행정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자체마다 1년에 1, 2회씩 작게는 10명 내외 많게는 200명이 넘는 인원을 뽑아 2~4주간 사업을 실시한다. 최저시급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지만 ‘질 좋은 일자리’라는 인식 때문에 경쟁률이 높다.
문제는 이들 사업에는 대학생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사업을 실시하는 5곳 중 부산진구를 제외한 나머지 4곳은 참여 대상을 ‘관내 거주하는 2년제 이상 대학생’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정업무는 반드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참가 대상을 대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 등 타 지역 지자체는 참여 대상을 일정 나이의 청년으로 확대하고 있다. 부산진구 역시 18~39세 미취업 청년을 모집해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장군의회 황운철 의원은 “평등권을 지켜야 할 지자체가 학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인 만큼 청년 누구나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기장군 관계자는 “예산 편성 당시 대학생 일자리로 승인이 나 올해까지는 우선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며 “국민신문고 등에 이의가 제기된 만큼 내년에는 청년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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