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을 의심했다"…어린이 놀이터에서 '벙커샷' 날린 중년 남성

김효진 2024. 7. 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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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놀이터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골프 연습에 한창인 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동영상에는 모자와 장갑, 골프복까지 골프 복장을 갖춘 한 남성이 골프채를 힘차게 휘두르며 연습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이 골프를 연습한 곳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있는 한 놀이터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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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놀이터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골프 연습에 한창인 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어린이 놀이터에서 '벙커샷' 날린 중년 남성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7일 SBS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 동영상에는 모자와 장갑, 골프복까지 골프 복장을 갖춘 한 남성이 골프채를 힘차게 휘두르며 연습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이 골프를 연습한 곳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있는 한 놀이터였다고 한다. 그가 골프채를 휘두를 때마다 주변 모래가 허공으로 흩어졌다.

처음 글을 작성한 A씨는 "놀이터에서 사람도 많이 다니는 오전 8시 30분쯤 놀이터 모래를 다 퍼내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벙커샷 연습하는 (남성의) 모습을 보고 정말 내 눈을 의심했다"고 했다.

또 "불과 며칠 전엔 사람들 지나가는데 놀이터 옆 잔디에서 실제 골프공으로 공을 날리던 그대, 정말 골프에 진심인가 보다"라며 "사람들 다니는데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같은 무단 골프 연습을 제재할 구체적인 근거는 마땅치 않다. 신고를 해도 사람이 맞는 등 실제 피해가 없으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벌금을 낼 뿐이다.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금지하는 이른바 '무단 골프 방지법'이 2021년 발의되기도 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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