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미신고 부산 레지던스 3000호 넘는다

정지윤 기자 2024. 7. 7. 19: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12월부터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레지던스)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레지던스 천국으로 불리는 부산에서는 미신고 레지던스가 300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는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레지던스 소유자에게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한다.

시는 숙박업 미신고 레지던스(3075개)는 사실상 주거 목적으로 쓰이거나 소유자가 공실로 나뒀을 것으로 추정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축기준 완화 특례에도 ‘오피스텔’ 변경 안한곳 많아…12월부턴 이행강제금 부과

- 市 “시행 때까지 계속 계도”

오는 12월부터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레지던스)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레지던스 천국으로 불리는 부산에서는 미신고 레지던스가 300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부산지역 레지던스는 83개 건물에 7558개이며, 현재 36개 건물에 1만1703개가 건축 중이다. 건축 계획대로라면 조만간 부산에는 총 119개 건물에 1만9261개의 레지던스가 생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까지 레지던스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면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했다. 레지던스를 거주용이 아닌 숙박이라는 본래의 용도로만 쓰이게 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숙박업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다. 정부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는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레지던스 소유자에게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한다.

레지던스는 분양 초기 세금 부담이 적고 바다 조망, 호텔식 서비스 등을 이유로 대다수가 실거주용으로 쓰였다. 이에 부산에선 레지던스 558개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했고, 1350개는 용도변경 승인을 대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숙박업으로 신고를 마친 레지던스는 7558개 중 4483개(59.31%)에 그친다. 시는 숙박업 미신고 레지던스(3075개)는 사실상 주거 목적으로 쓰이거나 소유자가 공실로 나뒀을 것으로 추정한다.

시는 올해 말까지 안내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신고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소유권자에게 미리 알려줘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혼란을 줄일 방침이다. 신고율 70% 미만인 구·군(중구 동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사하구 사상구)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다만 시의 뜻대로 숙박업 신고율이 제고될지는 미지수다. 수년간 유예기간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레지던스 소유자들이 정부의 방침에 동조할 가능성은 극히 작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일부 수선 정도가 아닌 대규모 공사로 복도폭을 넓히는 등 건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주차면수와 지구단위계획을 바꾸지 못한 ‘골칫거리’ 레지던스가 남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특례 적용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꿀 때 바닥 난방과 전용 출입구 등의 제한은 두지 않았지만 복도폭(1.8m 이상)과 피난거리(계단까지 40m 이하) 등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은 반드시 충족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단 숙박업으로 신고한 뒤 위탁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본인이 장기숙박 형태로 거주하는 방법도 거주자 사이에서 공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올 연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 만큼 혼란이 없도록 시와 지자체도 만반의 대비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