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근로자 사망’ 전주페이퍼…유족과 22일 만에 장례절차 등 합의

전주/진창일 기자 2024. 7. 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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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진상규명 요구하며 단식농성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19세 청년의 유족들이 지난 4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주페이퍼 공장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뉴스1

홀로 기계점검을 하다 숨진 10대 청년 근로자의 장례절차가 22일 만에 치러진다. 10대 근로자의 유족들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이었다.

전주페이퍼와 사망 근로자 유족 측은 7일 양측이 장례절차 등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전북 전주시에 있는 제지공장 전주페이퍼 3층 설비실에서 홀로 기계점검을 하던 근로자 A(1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6일 동안 멈춰있던 기계를 혼자 점검하다 숨졌다.

유족은 “A씨가 숨진 장소에서 종이 원료 등 찌꺼기가 부패해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었고, A씨가 홀로 작업하면서 방치돼 사망했다”며 진상규명과 공식 사과를 요구해왔다. 사측은 사고 이튿날 고용노동부 등이 진행한 합동조사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A씨가 맡은 업무가 2인 1조 작업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7일 사측이 사고현장에서 황화수소를 재측정한 결과 4ppm 가량의 황화수소가 검출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밀폐공간에서 2∼5ppm 농도의 황화수소에 약 30분간 노출되면 몇 시간 내에 호흡곤란, 어지럼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500~600ppm의 황화수소 농도에 1시간 이내 혹은 30분 이상 노출되면 사망할 수도 있다.

이번 재조사는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유족 뜻에 따라 이뤄졌다. 전주페이퍼 측은 “재조사하러 갔던 회사 관계자 등이 사고 현장에 1시간 가량 머물렀는데 어지럼증 등은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인체에 해를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황화수소가 소량이라도 검출된 만큼 사고원인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사측은 유족과 합의를 전하면서 “회사 관계자들이 장례식에 참석해 고인에 대한 애도와 함께 마지막 길을 배웅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유족들은 합의와 함께 단식농성도 마쳤다. 유족들은 “임직원들이 회사 앞에 차려진 분향소에서 분향하는 등 사과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췄다”며 “재발 방지 대책 등 사측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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