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기 무시하고 군법회의 유죄‥44년 만에 비상상고로 무죄

김상훈 2024. 7. 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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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 중 적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노병에게 대법원이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군 형법 위반 혐의로 1980년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67살 남성에 대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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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작전 중 적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노병에게 대법원이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군 형법 위반 혐의로 1980년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67살 남성에 대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유죄가 확정된 해당 형사사건에 대해 명백한 법령 위반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대법원은 당시 고등군법회의의 환송심 판결이 상급심 판결을 자유롭게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한 법리를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978년 육군 7사단 일병이던 남성은 휴가병 3명을 사살하고 북한으로 복귀하는 무장간첩 3명에 대한 포획 작전 중 적을 발견하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인 보통군법회의는 무기징역을, 2심인 고등군법회의는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 남성이 소총 사격으로 대응한 사실이 있는 등 고의로 적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979년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환송심인 고등군법회의는 대법원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두번째 상고를 받아 든 대법원은 1980년 이 판결을 다시 무죄 취지로 파기했지만, 고등군법회의는 또 이를 무시하고 징역 3년 판결을 유지했고, 비상계엄 발동으로 군인의 상고권이 제한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재작년 11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하급심 판결이 기속되기 때문에 하급심인 고등군법회의는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없는 한 대법원의 파기 이유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482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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