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 ‘매출 8천억대’ 처가와 이해충돌 소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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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후보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쪽이 연 매출 8천억원대 규모의 기업집단을 운영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 의원은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취임할 경우 처가의 소득세 및 상속세, 유창 계열사의 법인세, 세무조사 관련 처분 시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가 가능하겠느냐"며 "후보자 스스로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의 허점을 보완할 이해충돌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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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후보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쪽이 연 매출 8천억원대 규모의 기업집단을 운영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7일 법인 등기부 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 조아무개씨 일가가 운영하는 ㈜유창 계열 기업집단은 2023년 기준 자산총액 5144억원에 8257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유창에 속한 법인 4곳에 등기임원으로 기재돼 있으며, 지난 5년간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으로부터 억대 연봉을 수령했다고 한다. 강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도 법인 대표이사 또는 이사를 맡고 있다.
천 의원은 “강 후보자가 처가와 관련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국세행정 의사결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을 보면, 조세 부과나 시정명령 등의 직무를 맡은 공직자는 가족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사적이해관계자’로 보고 기관장에게 신고 및 회피·기피를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이 되면 본인이 기관장이기 때문에 ‘셀프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게 천 의원의 주장이다.
천 의원은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취임할 경우 처가의 소득세 및 상속세, 유창 계열사의 법인세, 세무조사 관련 처분 시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가 가능하겠느냐”며 “후보자 스스로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의 허점을 보완할 이해충돌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 후보자 쪽은 입장문을 내어 “후보자는 지난 30년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서 공평무사하게 공직을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 쪽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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