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기관 지방 이전 법안 또 발의한 민주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대구와 광주로 각각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사법권력 기관 지방 이전은 도전적 의제다.
대법원이나 헌재도 지방이전 대상에서 예외 영역으로 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입법적 접근이 무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사법기관의 지방 분산 사례가 확인된다고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대구와 광주로 각각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서울에 집중돼 있는 사법권력 기관을 분산시킴으로써 국토 균형발전과 권력분산 등을 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해당 지역 변호사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여야 의원들의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촉구한다"고 힘을 보태고 나섰다.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 초반인 지난 2021년 7월에도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4년 임기 동안 상임위 심사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채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번에 또 다시 같은 법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절대 다수의석을 갖고 있었음에도 동력을 불어넣지 못한 것이고 22대 국회 들어 또 발의해 단골 메뉴처럼 된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도 실제 법제화하기까지는 사정이 녹록지 않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사법권력 기관 지방 이전은 도전적 의제다. 대법원이나 헌재도 지방이전 대상에서 예외 영역으로 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입법적 접근이 무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사법기관의 지방 분산 사례가 확인된다고 한다. 우리라고 그런 방향으로 추수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과 헌재의 지방 이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런 공론 수렴 절차를 밟아나갈 때 정책적 당위성이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법안의 내실화를 기하는 차원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TF를 꾸려 전담케 하는 방안도 연구할 만하다 할 것이다.
같은 논리에서 법무부 외청인 대검찰청 세종 이전 문제도 동시에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권력 분산을 말하면서 준사법기관인 대검을 제외한다면 어폐가 있다. 대통령령 개정 사항인 것은 맞지만 상위법률을 손 보면 지방 이전 탄력성이 커질 수 있는 법이다. 그런 점에서 은근히 정부 몫으로 돌리려는 모습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차제에 남은 헌법기관인 경기도 과천 소재 중앙선관위의 비수도권 이전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권력기관 범주에 넣을 대상은 아니지만 지방으로 가면 버금가는 파급효과가 날 것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약발 안 드는 부동산 대책…지방은 '무용론' 아우성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방축천서 악취 난다"…세종시, 부유물질 제거 등 총력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
- "요즘 음식점·카페, 이용하기 난감하네" 일상 곳곳 고령자 배려 부족 - 대전일보
- 미리 보는 내 연말정산 환급액은?…관련 서비스 15일 개통 - 대전일보
- 나경원 "탄핵 경험한 사람으로 말하건대 난파 위기 배 흔들면 안돼"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