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 2+2 만기… 치솟는 전셋값, 이제 시작이다? [‘임대차 2법’ 시행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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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임대차 2법'(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인 4년 전보다 약 1억13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계일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신규 전세 거래(4485건·5일 기준) 중 2020년 6월과 동일 단지·면적 거래(2건 이상인 경우 최고가 거래만 집계) 1678건의 가격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보면, 4년 사이 이들 아파트 전세금은 평균 7662만원(15.4%)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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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6억437만원… 4년새 1억여원↑
신규 거래 1678건 가격 분석
평균 7662만원 4년새 늘어나
7일 KB부동산의 월간 평균전세가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437만원이다. 임대차 2법 시행 전인 2020년 6월(4억9148만원)보다 1억1289만원(23%) 오른 가격이다.
실거래가 분석 결과는 계약갱신권을 사용해 4년간 거주한 임차인이 다음 달 이후 같은 집을 재계약할 경우 최소 7600만원 이상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주인이 다음 4년치 가격을 재계약에 선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만 그렇다.
불안한 전세시장 7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게시판에 지역 아파트 전월세 매물 가격이 걸려 있다. 신규 입주 물량 부족과 빌라발 전세 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외면 등의 여파로 최근의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2020년 7월31일 시행된 임대차 2법 탓에 가격을 시세대로 올려받지 못한 물량이 내달 이후 높은 가격에 시장에 나올 경우 전세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원 선임기자 |
규제 탓에 2년 뒤 전셋값을 최대 5%밖에 올리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시 전셋값을 대폭 올려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대차 2법 시행 직전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다.
반면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제도 시행 4년 차로 (임대차 2법의) 영향은 희석됐다”며 “최근 전셋값이 오르고는 있지만 급등세까지는 아니다. 임대인이 ‘4년치 임대료를 올려받겠다’고 한다고 임차인이 그 임대료를 낼 상황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전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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