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제도·노란우산공제 등 '25조 소상공인 대책'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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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정부 대책마저 '입법 허들'에 막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25조 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7일 재정 당국에 따르면 정부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과 대규모 유통업법, 지역중소기업법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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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유통업법 등 설득 필요한데
野는 정부에 '현금성 지원'만 압박
새출발기금 10조 이상 늘린다지만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은 제시 못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정부 대책마저 ‘입법 허들’에 막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25조 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야당은 현금성 지원 방안을 찾으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정책 실행이 만만찮은 상황이다.
7일 재정 당국에 따르면 정부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과 대규모 유통업법, 지역중소기업법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정부 대책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 임대인’ 공제이다. 정부는 공제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연 최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는데 이 또한 조특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대규모 유통업법 역시 소상공인 매출 채권 지원안과 연계돼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대규모 유통 기업이 정산 대금을 법상 기한(60일)보다 단축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중소기업법도 법 개정 사안이다. 특정 시도에 20년 이상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둔 기업을 향토 기업으로 지정했던 요건을 완화해 소상공인도 편입시키겠다고 했지만 역시 야당 설득이 관건인 셈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부자 감세’와는 거리가 멀어 야당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국회 상황이 만만찮다”고 우려했다.
야당은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 등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현금성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맥락이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은 신규 프로그램 발굴 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 여러 가지 적용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의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기금을 10조 원 이상 확대해 소상공인 지원에 쓰겠다고 했지만 세부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사채를 발행하거나 정부가 캠코에 추가 출자를 통해 재원 조달을 해야 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재정 분야의 한 전문가는 “새출발기금은 2022년 출범 당시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목표액인 30조 원의 10%도 못 채운 2조 9768억 원에 그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10조 원 확대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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