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에 법적 대응 운운한 이원석, 도가 지나치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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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연일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 총장은 지난 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은)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그 외 여러 법률적 문제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무고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는 법률적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번 검사 탄핵안 발의를 두고는 성급하고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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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연일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급기야 지난 5일에는 법적 조처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물론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검사들이 정치권의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유감 표명을 하거나 정치권에 자제를 요구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을 겨냥해 직권남용, 명예훼손, 무고 운운하는 것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처사다. 국회가 헌법상 권한인 탄핵소추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이유로 수사에 나서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이 총장은 지난 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은)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그 외 여러 법률적 문제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무고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는 법률적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그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검사 탄핵안이 발의된 2일(기자회견)과 4일(대검 월례회의)에도 공개적으로 민주당을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탄핵” 등과 같은 다분히 정치적인 언사도 마다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이번 검사 탄핵안 발의를 두고는 성급하고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 4명이 모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와 관련된 이들이라는 점에서, ‘보복 탄핵’ ‘이재명 지키기 탄핵’이라는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와 일전을 불사하는 듯한 검찰의 거센 반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권의 의중을 살피며, 야권에는 표적·과잉 수사를, ‘살아 있는 권력’에는 ‘봐주기 수사’를 해왔다는 비판을 자초한 것은 다름 아닌 검찰 자신이다. 특히 정권이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 라인을 죄다 물갈이할 때는 잠잠하더니,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자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양 앞다퉈 성토에 나서는 모습은 볼썽사납기까지 하다.
국회의 입법 활동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검사들이 거친 언사까지 내뱉으며 국회와 대거리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검사는 국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지 정치인이 아니지 않은가. 검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왜 검찰 수사가 이렇게까지 불신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성찰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진행될 탄핵 조사를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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