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사고 유족이 받은 `80만원 청구서`…"시신 운구·현장 수습비 명목"

박양수 2024. 7. 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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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숨진 희생자의 유가족들에게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 등의 명목으로 80만원대의 비용 청구서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관련 유가족의 지인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는 "장례 도중 유족에게 사고 당시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 등 명목으로 80만 원짜리 청구서가 전달됐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적었다.

이에 사고 직후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단 '현장 수습 비용'을 내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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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 추모객들이 남긴 꽃들이 놓여 있다. 지난 1일 해당 교차로에서는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숨진 희생자의 유가족들에게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 등의 명목으로 80만원대의 비용 청구서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현장 수습비를 피해자 가족이 내는 게 맞나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관련 유가족의 지인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는 "장례 도중 유족에게 사고 당시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 등 명목으로 80만 원짜리 청구서가 전달됐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적었다.

전날 MBN 보도에 따르면 이 비용 청구서는 지난 1일 사고 당시 시신들을 수습해 장례식장으로 옮긴 한 사설 업체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80만원을 청구했다. 먼저 결제를 받고 그걸 자동차 보험이나 이렇게 청구하는 쪽으로"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운전자 차 모 씨(68)가 제네시스 차로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하는 바람에 9명이 사망하고,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 구조 및 치료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하지만 소방은 '응급환자 이송이 우선이고, 사망자 이송은 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을 들다가 이후 사설 운구 업체를 호출했다. 이에 사고 직후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단 '현장 수습 비용'을 내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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