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인 미만 업체들도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7. 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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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 법인이라도 한 사람이 경영자 위치에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등 실질적으로 한 회사처럼 운영됐다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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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소송서 원고 승리

별개 법인이라도 한 사람이 경영자 위치에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등 실질적으로 한 회사처럼 운영됐다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11월 정치인 관련 광고기획 및 각종 광고물을 제작하는 B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서 기획·제작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가 계약을 체결한 B사는 여론조사·정치컨설팅 업체인 C사에 영업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기획·홍보 등 각종 용역을 받는 관계였다. 두 회사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했다.

B사에서 일하던 A씨는 C사의 대표이사인 D씨로부터 '일을 잘 못한다' 등의 이유로 고성과 폭언을 듣다가 근무 약 23일 만에 전화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지만 그가 몸을 담았던 B사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관련법상 부당해고 구제 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똑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했고 근로자들이 함께 근무했으며 대표이사가 하나의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두 회사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지시했다"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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