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대대장측, 공수처에 경북경찰청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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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효라며 김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그는 "사건 혐의자 및 채상병 유가족 정도가 적법한 심의위 개최 신청권자인데 경북청이 신청 없이 심의위를 개최해 임 전 사단장 불송치 등을 논의했으므로 심의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며 무효"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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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효라며 김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날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지자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혐의자 및 채상병 유가족 정도가 적법한 심의위 개최 신청권자인데 경북청이 신청 없이 심의위를 개최해 임 전 사단장 불송치 등을 논의했으므로 심의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며 무효"라고 해석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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