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옥죄는 온플법, 이래서야 '한국판 아마존' 나오겠나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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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을 규제하는 법(이하 온플법)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모두 쿠팡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조항들로 가득하다.
야당은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해 플랫폼을 규제하고 있다며 이를 본받자고 하는데 그럴 일이 아니다.
그러니 DMA는 미국·중국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이라고 보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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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을 규제하는 법(이하 온플법)을 잇달아 발의했다. 오기형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지난달 12일과 25일 발의한 데 이어 김남근 의원이 이달 5일 온플법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모두 쿠팡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조항들로 가득하다. 표준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오 의원 안은 사무실 사용까지 간섭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입점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신규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을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플랫폼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하느라 영업 적자가 필수인데, 규제 부담까지 겹치면 시장에 진출해 사업할 엄두도 못 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2의 쿠팡은 나올 수가 없다. 기존 플랫폼 중심으로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며 이는 입점 업체에 해가 될 것이다.
야당은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해 플랫폼을 규제하고 있다며 이를 본받자고 하는데 그럴 일이 아니다. 유럽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미국 아마존의 비중이 압도적이고, 중국 쉬인이 멀찍이 뒤처져서 추격하는 형국이다. 그러니 DMA는 미국·중국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이라고 보는 게 옳다. 반면 야당의 온플법은 국내 기업이 주된 규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구글이나 애플은 앱스토어 매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의 이른바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를 규제하려면 중국 정부의 무역 보복부터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온플법은 국내 기업을 역차별해 시장을 외국 플랫폼에 내주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중국 중소기업은 알테쉬 등에 업혀 세계 곳곳에 물건을 수출한다. 쉬인은 170개국에 중국의 중기 제품을 팔고 있고, 테무는 2022년 출시 이후 50개 국가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 국내 플랫폼이라고 못 할 일이 아니다. 정부가 전문 무역상사로 지정한 쿠팡은 2022년 10월 대만 진출 이후 2만개 기업의 수출을 지원했다고 한다. 야당은 플랫폼을 수출 역군으로 키울 생각부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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