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매출 6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지원받는다

김동은 기자(bridge@mk.co.kr) 2024. 7. 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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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늘리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 신청은 8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관련 정보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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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인터넷 접수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늘리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예정이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를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준다.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 신청은 8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관련 정보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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