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UAE CEPA 속도···국내산업 영향 분석 돌입

세종=박신원 기자 2024. 7. 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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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로 인한 석유화학제품 수입 피해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국내 영향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협정 발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한·UAE CEPA 영향평가를 발주하고 CEPA 체결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종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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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 따른 국내 산업 피해 예상 시 지원책 마련
"농수산물 영향 미미···석유화학 분야 면밀 점검"
국내법적 절차 남아···이르면 내년 상반기 발효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5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UAE 협정 및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배석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마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특임장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서명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 제공=대통령실
[서울경제]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로 인한 석유화학제품 수입 피해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국내 영향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협정 발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한·UAE CEPA 영향평가를 발주하고 CEPA 체결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종 점검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 분야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 지원 방안도 수립하게 된다. 국내 영향평가 이후에는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한·UAE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한·UAE CEPA가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합성수지 등의 공산품을 UAE에 수출하고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알루미늄 등 에너지와 원료를 수입하게 된다. 현재 3%인 UAE산 원유 수입 관세는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온라인 게임과 의료 등의 서비스 시장도 최고 수준으로 개방된다.

정부는 한·UAE CEPA로 인한 석유화학 분야의 영향을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UAE CEPA의 경우 농수산물 수입 개방은 거의 없어 농어업 분야의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며 “석유화학제품 수입으로 인한 산업 분야의 피해 발생 가능성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UAE로부터 수입하는 원유 관세를 낮추기로 한 만큼 석유화학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세종=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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