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폭행했다”… 법원, 이혼소송 중 부친이자 남편 무고한 모녀에 징역형 집행유예

김성훈 기자 2024. 7. 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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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이던 어머니를 돕기 위해 딸이 아버지에게 '이유 없이 맞았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사건의 진위가 밝혀지면서 모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2022년 6월 남편 C 씨와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던 딸 B 씨를 설득, C 씨를 상대로 함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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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이혼소송 중이던 어머니를 돕기 위해 딸이 아버지에게 ‘이유 없이 맞았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사건의 진위가 밝혀지면서 모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50대인 어머니 A 씨와 20대 딸 B 씨에게 무고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6월 남편 C 씨와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던 딸 B 씨를 설득, C 씨를 상대로 함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이혼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년이나 지난 일로 B 씨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처럼 C 씨를 함께 모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B 씨는 고소인 조사 때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배 위에 올라타 팔을 꺾고 폭행했다"고 수차례 진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B 씨가 친할머니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위협하고 멱살까지 잡았다가 C 씨에게 제압당했고, 당시 이 모습을 A 씨 또한 목격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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