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 15일부터 합동 점검

안병철 기자 2024. 7. 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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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15일부터 8월2일까지 폐어구 불법투기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포항해수청, 지자체, 수협과 함께 어선, 어구 생산·판매·수입업체, 양식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포항해경은 이번 점검을 통해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처리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 보증금제 ▲스티로폼 부표 신규 사용금지 등 어구·부표 관리제도의 현장 실태 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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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일까지 3주간 실시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15일부터 8월2일까지 폐어구 불법투기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포항해수청, 지자체, 수협과 함께 어선, 어구 생산·판매·수입업체, 양식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2016년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연간 폐어구 발생 총량은 약 4만4000t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약 1만1000t만 수거되고 나머지 3만3000t은 매년 바다에 방치되고 있다.

폐어구는 어구의 미회수·유실·폐기로 발생하며 유령어업(유령어구에 의해 물고기가 잡혀 죽는다는 의미) 문제뿐만 아니라 선박 감김사고로 이어져 어업인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포항해경은 이번 점검을 통해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처리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 보증금제 ▲스티로폼 부표 신규 사용금지 등 어구·부표 관리제도의 현장 실태 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100톤 이상 또는 최대승선인원 15명 이상인 어선 폐기물기록부 및 폐기물관리계획서 기록·비치하도록 점검·계도할 예정이다.

김지한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 선저폐수 등 어선발생 오염물질 적법처리 운동 실천을 위해 어업인, 어구 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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