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별개 법인도 경영자 같으면 한 사업장"

민경진 2024. 7. 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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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 법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B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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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 법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정치인 관련 광고기획·광고물 제작 등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 23일 만에 전화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A씨는 B사 소속이었지만, 여론조사 업체 C사 대표 D씨와의 갈등이 해고의 빌미가 됐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B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에 A씨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B사와 C사를 별개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였다. 1심 재판부는 “두 회사는 사무실, 보안 시스템, 인터넷 회선 등을 공유했고, D씨가 B사 직원들에게도 업무 지시를 했다”며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뤄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두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전화 해고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므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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