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 유족, '80만원 청구서' 받았다

김유림 기자 2024. 7. 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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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숨진 유가족이 80만원대 청구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관련해 "장례 도중 유족에게 사고 당시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 등 명목으로 80만 원짜리 청구서가 전달됐다. 참담한 심정"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MBN에 따르면 비용을 청구한 건 지난 1일 사고 당시 시신들을 수습해 장례식장으로 옮긴 사설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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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숨진 유가족들이 장례식장에서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로 80만 원대 비용을 청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에서 희생자를 추모한 시민. /사진=뉴스1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숨진 유가족이 80만원대 청구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관련해 "장례 도중 유족에게 사고 당시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 등 명목으로 80만 원짜리 청구서가 전달됐다. 참담한 심정"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MBN에 따르면 비용을 청구한 건 지난 1일 사고 당시 시신들을 수습해 장례식장으로 옮긴 사설 업체다. 사설 운구 업체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80만원을 청구했다. 먼저 결제를 받고 그걸 자동차 보험이나 이렇게 청구하는 쪽으로"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운전자 차모씨(68)가 제네시스 차를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고,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 구조 및 치료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하지만 소방은 '응급환자 이송이 우선이고, 사망자 이송은 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을 들다가 이후 사설 운구 업체를 호출했다.

이에 사고 직후 세상을 떠난 사고 피해자들의 유족이 일단 '현장 수습 비용'을 내게 된 것이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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