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공격 기피죄로 3년 옥살이한 노병…44년만에 누명 벗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간첩작전 중 적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노병(老兵)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4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군 형법 위반(공격 기피 등) 혐의로 1980년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A(67)씨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간첩작전 중 적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노병(老兵)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4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상상고란 확정된 판결이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군 형법 위반(공격 기피 등) 혐의로 1980년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A(67)씨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확정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022년 11월 “하급심인 고등군법회의는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없는 한 대법원의 파기 이유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며 제기한 비상상고를 받아들인 결과다.
1978년 10월 육군 7사단 일병이던 A씨는 휴가병 3명을 사살하고 북한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무장간첩 3명에 대한 포획 작전 중 적을 발견하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법회의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2심인 고등군법회의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소총 사격으로 대응한 사실이 있는 등 고의로 적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979년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러자 환송심인 고등군법회의는 대법원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1980년 이 판결을 재차 무죄 취지로 파기했으나 고등군법회의는 또 이를 무시하고 징역 3년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979년 10월 비상계엄이 발동되며 ‘군인의 상고권’이 제한된 탓에 대법원에 스스로 다시 상고할 수 없었고, 이듬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이 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한 것이다.
송수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재석 ‘억대 슈퍼카’ 산 이유…“아기 태운 황정민 보고 반했다”
- 양정아, 남사친과 거침없는 스킨십… 김승수 분노
- “살 너무 빠졌어” 한마디에…고현정, ‘왈칵’ 눈물 쏟았다
- 부산 빌라서 흉기 참극, 40대 사망·초등생 부상…가해자 위독
- “나가면서 쌍욕 하지 마”…배달 기사 향한 점주의 경고
- “손흥민 깔리는 줄”…동네축구 등장에 경찰까지 출동
- 1등 인터뷰 중 ‘돌발상황’…中육상여신, 급하게 눈 가린 이유
- 탈북 방송인 전철우 “베트남서 4억원대 사기당했다”
- “일주일에 술 두 잔만 마셔도 수명 단축” 캐나다 연구진 ‘경고’
- 엄지원, 동료 배우 저격 “배역 탐난다고 뺏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