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ETF, 하반기엔 논의할까

신하연 2024. 7. 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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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제공]

오는 19일 가상자산시장의 첫 업권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투자자들의 시선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논의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른바 '금융자산'으로의 완전한 편입을 의미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어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업계와 투자자들은 새로 출범한 제22대 국회에서의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 논의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부문 공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거래 허용 등이 담겨있었던 만큼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상품으로, 통상 제도권 밖에서 거래되던 가상자산이 ETF라는 간접투자 방식을 통해 제도권 시장에 입성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현물 ETF의 상장은 관련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현물거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회사의 적극적 투자 대상이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중개, 발행,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이익을 얻는 동시에 관련 상품 개발과 운용에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지난 202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올해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 영국과 독일, 브라질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한 상태다.

올 4월에는 홍콩이 아시아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ETF와 세계 최초의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기도 했다. SEC도 지난 5월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를 위한 거래소 상장 규정 개정을 승인, 현재 8개 자산운용사의 이더리움 현물 ETF가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이 현행 자본시장법 상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하거나 거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호에서는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기타(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등을 기초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은 해당 기초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당국의 해석대로라면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발의, 소관 부처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까지 마쳐야 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당국이 유권해석만 내려주면 당장이라도 가상자산 현물 ETF를 거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다수의 금융 분야 법조인들은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 제3조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를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된 만큼 현물 ETF 관련 공론화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금융위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언가를 추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이라며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 서는 새 수장이 온 뒤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계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의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가격이 오를 때는 상당한 자본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동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높이고 가격이 내려갈 때는 금융시장의 유동성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가상자산 기반 ETF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방안이 잘 마련돼야 하는데 가상자산이 투자자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충분한 규제방안과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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