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PF사업장에 후한 평가…JB금융, 1.9억 과태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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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미흡 등으로 1억9000만원 과태료와 경영유의를 통보 받았다.
JB금융은 지난 2019년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자회사 A·B(위탁자), C(수탁자) 등 위탁계약의 주된 업무(대출모집)에 부수하는 업무(대출소개)를 추가하는방법으로 위탁내용을 경미하게 변경했다.
JB금융은 자회사가 취급하는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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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미흡 등으로 1억9000만원 과태료와 경영유의를 통보 받았다.
7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JB금융지주는 과태료 1억9000만원을 물게 됐다.
JB금융은 검사 기간 중 총 16개 분기 보고 회차에 대한 업무보고서 중 일부 항목을 제출하지 않았다. 대출 업무위탁 계약에 대해 자회사 간 업무위탁 반기별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은 부분도 발견됐다.
자회사간 업무위탁사항 보고의무도 위반했다. JB금융은 지난 2019년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자회사 A·B(위탁자), C(수탁자) 등 위탁계약의 주된 업무(대출모집)에 부수하는 업무(대출소개)를 추가하는방법으로 위탁내용을 경미하게 변경했다. 예를 들어 대출모집업무에 대출소개업무를 추가했다. A·B의 대출상품을 C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소개했다. 이런 방식으로 각각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 대해 자회사 등의 업무위탁 반기별 현황을 매반기 경과 후 1개월 내 보고하지않았다.
JB금융은 자회사가 취급하는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미흡했다. 일부 계열사에서는 6개 사업장에 대해 실제 상황과 달리 후한 평가를 했다. 이들 사업장은 수익성 저하를 초래할 잠재적 위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양호', 자산건전성은 '정상'으로 분류됐다. 은행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지침' 등에 따르면 이언 사업장은 사업성 '보통', 자산건전성 '요주의'로 분류된다.
부실 관리도 미흡했다. JB금융은 자산건전성이 '요주의'로 분류된 부동산 PF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개별평가가 아닌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대손충당금이 과소 적립될 위험이 있는 셈이다.
이밖에도 JB금융의 내부통제를 담당 인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준법감시인이 소수에 불과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평가제도, 최고경영자(CEO)의 상시 후보 관리에 신경쓸 것을 주문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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