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25전쟁 中 함평 민간인 총살 사건, 국가가 배상해야”

박강현 기자 2024. 7. 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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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빨치산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민간인이 대규모 희생된 함평11사단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조선일보DB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는 최근 함평11사단 사건 피해자들의 유가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50만~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총 27명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 총액은 4억3600여만원이다.

함평11사단 사건은 6·25전쟁 당시인 1950년 11월 20일부터 1951년 1월 14일까지 국군이 전남 함평군과 장성군, 광산군 등에서 빨치산에 협력했다며 주민 258명을 사살하고 다치게 한 사건이다.

2007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발표했고,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2009년 7월 함평군 해보면 광암리 가정마을 뒷산에서 암매장된 유골 100여 구가 발견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가권력에 의해 집단적·조직적으로 자행된 사건”이라며 “희생자들은 국가에 의해 위법하게 살해당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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