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키자마자 뱉었다" 비릿한 커피…남성, 이물질 주입 포착

이혜수 인턴 기자 2024. 7. 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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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여직원이 커피를 마시자마자 비린내를 느껴 CCTV를 확인하자 음료에 몰래 이물질을 주입한 남성이 포착되면서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5일 JTBC 사건반장은 2일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사건 당시 A씨는 홀로 근무 중이었으며 A씨 지인과 이물질을 주입한 남성 B씨, 그외 남녀 커플만이 매장에 있는 상황이었다.

B씨는 혼자 매장을 찾아와 빵과 음료를 주문하고 1시간가량 머무르면서 수상한 행동을 지속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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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여직원 평소 마시던 커피 먹자마자 '역한 냄새' 느껴
CCTV 돌려보니 손님으로 온 한 남성이 이물질 첨가
경찰은 해당 남성 CCTV 동선 확보 및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카페 여직원이 커피를 마시자마자 비린내를 느껴 CCTV를 확인하자 음료에 몰래 이물질을 주입한 남성이 포착되면서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5일 JTBC 사건반장은 2일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제보자 카페 직원 A씨는 혼자 근무하던 중 마시던 커피를 내려놨다가 다시 마셨을 때 비린내를 느껴 반 모금 정도 삼킨 상태에서 바로 음료를 뱉었다고 전했다.

해당 카페는 한 여대 인근의 카페로 일요일을 제하고 손님이 많지 않아 1인 근무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은 모두 여성이다. 사건 당시 A씨는 홀로 근무 중이었으며 A씨 지인과 이물질을 주입한 남성 B씨, 그외 남녀 커플만이 매장에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항상 마시는데 빨대로 빨아들이는 순간 정말 역하고 비린내가 나서 반 모금 정도 삼키는 것과 동시에 뱉어냈다"며 "컵에 코를 대봤더니 처음 맡아본 냄새가 났다. 한 번도 이런 냄새가 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매장에서 날 수 있는 냄새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A씨는 매장에서 남성 B씨를 떠올렸다. B씨는 혼자 매장을 찾아와 빵과 음료를 주문하고 1시간가량 머무르면서 수상한 행동을 지속했기 때문이다. B씨는 음료를 먹거나 메모하거나 휴대전화를 만지면서 계속해서 A씨를 힐끔거렸다. 직원의 지인이 매장을 떠난 이후로는 더 노골적으로 A씨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A씨는 이런 시선을 이상하게 생각해 "뭐 필요한 것 있느냐"라고 B씨에 질문하기도 했다.

A씨는 비릿한 아메리카노를 마신 후 B씨의 눈에 띄는 행동이 떠올라 '혹시 음료에 이 사람이 무언가 한 게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의심을 해소하고자 CCTV를 확인해 보니 A씨가 주방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B씨가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 A씨의 커피에 무언가를 넣는 장면이 목격됐다.

그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서 A씨가 음료를 마시는 모습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A씨가 CCTV를 돌려보는 동안 B씨는 자리를 정리하고 매장을 떠났다. A씨는 이후 경찰에 신고했고 감식반이 매장에 와 남성이 먹다 남긴 음료와 빨대, 컵 등을 수거했다. 감식반은 A씨 몸에 이상이 없는지도 확인했다.

남성 B씨의 의심스러운 정황은 하나 더 있다. 결제 당시 신용카드가 아닌 모바일 쿠폰을 사용해 빵과 음료를 구매한 것이다. 박상희 교수는 JTBC 사건반장에서 모바일 쿠폰을 사용하면 신원이 덜 드러날 것을 생각하고 계획된 행동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A씨 커피에 넣은 이물질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감정 결과는 약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 손님의 CCTV 자료를 확보해 이동 동선을 확보하고 있다"며 "해당 쿠폰의 정보를 받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A씨는 "여기가 여대 앞이라 이 사람이 어디서 똑같은 행동을 할지 모르는 거니 다시는 피해자가 안 나왔으면 해서 영상을 제보했다"며 "남성의 행동이 알려져서 하루빨리 (B씨가) 잡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만약 B씨가 음료에 넣은 물질이 유해 성분이라면 이 남성은 특수상해미수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10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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