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구·헌재 광주 이전' 띄운 野…'대검 세종 이전' 재소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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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소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각각 대구와 광주로 옮기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대검찰청의 세종 이전'도 재소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충청권에선 22대 국회 들어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의 대법원·헌재 지방 이전 움직임이 대검찰청의 세종 이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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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 세종 이전 논의가 먼저…"지역서 선제 대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소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각각 대구와 광주로 옮기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대검찰청의 세종 이전'도 재소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영·호남 정치권이 22대 국회에서 '사법기관 지방 유치' 현안을 선점한 만큼, 충청권도 지역 정치권 차원에서 주요 사법기관을 품기 위한 공론화 절차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대법원을 대구로 옮기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에는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을 지낸 임미애 의원(비례)을 비롯해 경기·호남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며 힘을 실었다.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구가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 4·19 혁명을 시작했던 역사적 의의가 깊은 도시라는 점에서 대법원 이전이 적절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광주학생항일운동, 5·18 광주 정신 계승 등의 이유로 헌재 광주 이전의 의의를 두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실질적인 사법 수요와 접근성을 떠나 행정·정치 권력과의 거리감과 각 지역의 상징성을 부각한 셈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검찰청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과 묶여 논의됐었다.
민주당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대검찰청의 소재지도 세종시로 변경하도록 대통령께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통령령은 대검찰청의 위치를 수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법조계를 반개혁적 집단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를 '지역균형 개발'로 포장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후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맞물려 흐지부지됐다.
충청권에선 22대 국회 들어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의 대법원·헌재 지방 이전 움직임이 대검찰청의 세종 이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법기관의 세종 이전이 논의된 역사가 대구·광주보다 앞선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2017년 당시 여야 대권 잠룡이었던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대법원과 대검찰청 세종 이전 등의 공약을 공동 발표했고, 세종시 출범을 앞둔 지난 2010년에도 김무성 전 한나라당 의원이 대법원과 헌재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검찰청의 지방 이전을 공약으로 띄우기도 했다. 우 의장은 당내 의장 경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검찰청의 지방이전을 추진해 '서초동 검찰시대'를 종식시키겠다"며 "국회 세종 이전을 주도했던 우원식이 추진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이 대검찰청 이전 대상 지역을 명시하지 않은 탓에 충청 정치권이 세종 유치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그동안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이 대두될 때마다 '수도 쪼개기',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으로 인해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했지만, 수도권 과밀로 인한 지방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명분은 충분하다"며 "영호남에 밀려 충청권이 주요 사법기관을 유치하지 못하는 구태는 일어나선 안된다. 하루빨리 지역 정치권에서 공론화를 거쳐 군불을 때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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