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안준다는 이유로 모친 집 가전제품 집어던진 40대 아들 2심도 실형

신재훈 2024. 7. 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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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을 주지 않자 모친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망가뜨린 4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이에 A씨 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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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도박자금을 주지 않자 모친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망가뜨린 4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원주에 있는 모친의 집에서 신발장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 TV를 내리치고 컴퓨터를 바닥에 내던져 밟거나 밥솥을 유리창에 던지는 등 가전제품들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도박자금으로 3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의 모친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이에 A씨 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친이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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