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많은 '괴롭힘 금지법'…"신고해도 처리기한·절차 불명확" [뉴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행위자 추가 조사까지 완료됐고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체 왜 아직도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을 제기한 지 벌써 8개월인데 노동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사내에서 어떤 창구를 통해 사건 접수를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신고한다 한들 처리기한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사측의 처리만 기약 없이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행 5주년 맞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행위자 추가 조사까지 완료됐고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체 왜 아직도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을 제기한 지 벌써 8개월인데 노동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뿐입니다.”
직장갑질119는 괴롭힘 신고 창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과 사건의 구체적인 처리 절차가 부재한 점 등을 미비점으로 꼽았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사내에서 어떤 창구를 통해 사건 접수를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신고한다 한들 처리기한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사측의 처리만 기약 없이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사용자에게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요청을 반영해 보호조치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처리 결과를 통보할 의무를 명시하진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알지도 못한 채 방치될 때가 많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 한정돼 조사자 외 인원에게서 신고 사건 내용이 유출하는 사례를 막기 힘들다는 점 등도 지적된다.
직장갑질119 문가람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한 차례 개정을 거치며 보다 단단한 골격을 갖췄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혼란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신고를 위축시키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법의 공백을 하위 법령 및 지침 마련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신했는데 맞았다 하면 돼” 아내 목소리 반전… 전직 보디빌더의 최후 [사건수첩]
- “정관수술 했는데 콘돔 갖고 다닌 아내”…아파트·양육권 줘야 할까?
- “저 여자 내 아내 같아”…음란물 보다가 영상분석가 찾아온 남성들
- “보면 몰라? 등 밀어주잖아” 사촌누나와 목욕하던 남편…알고보니
- 세탁기 5만원?…직원 실수에 주문 폭주, 56억 손해 본 회사는? [뉴스+]
- 알바 면접 갔다 성폭행당한 재수생…성병 결과 나온 날 숨져 [사건 속으로]
- 아내 몰래 유흥업소 다니던 남편…결국 아내와 태어난 아기까지 성병 걸려
- 무궁화호 객실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스피커 모드’로 야동 시청한 승객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