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폭염 때 작업중지하면 생산성 감소 줄어”

김해정 기자 2024. 7. 7. 16: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폭염 때 노동자가 작업 중지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 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보면, 폭염·한파 때 노동자의 작업중지에 대해 "사업장 생산성 감소 및 노동시간 감소를 줄여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에 노동부는 “신중 검토”
2018년 7월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건설현장 폭염 안전규칙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건설노동자가 물을 마시고 있다. 한겨레 백소아 기자

폭염 때 노동자가 작업 중지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 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기후 여건에 따른 노동자의 작업중지에 대해 “신중 검토” 입장이라, 향후 법 개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보면, 폭염·한파 때 노동자의 작업중지에 대해 “사업장 생산성 감소 및 노동시간 감소를 줄여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산업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노동시간 손실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신체적 능력의 감소’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폭염·한파 발생 시 작업을 일시중지해 기온 변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를 억제하고, 신체적 능력 감소를 저지해 장기적으로 노동시간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고 썼다. 작업 중지로 인한 당장의 노동시간 감소보다 폭염 속에서 일하면서 발생할 노동자의 신체능력 저하가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더 악화시킨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21대 국회 당시 발의된, 폭염·한파 등 상황에서 정부의 작업중지 명령, 사업주의 작업중지·대피 의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등을 담은 산안법 개정안들을 대상으로 입법 영향력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이 된 개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함께 모두 폐기됐지만, 노동계 등 요구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개정안 통과 때 폭염·한파로 인한 실제 작업중지 기간은 여름철 90.7시간, 겨울철 43시간으로 추정했다. 최근 6년간 발령된 평균 폭염경보 12.2일, 한파경보 5.8일 등을 근거로 했다. 보고서는 “(향후 발의될) 개정안에서 작업중지가 필요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산업별·지역별 혹은 실내·외작업별로 세분하고, 경보 발령에 사용되는 기온 조건 이외에 열사량, 습도 등을 포함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산안법 제52조(노동자의 작업중지)로도 폭염·한파로 인한 작업중지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동자들이 회사의 손해배상 소송과 징계를 우려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조항 포함, 악천후 기후 때 작업중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등이 담긴 법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