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리튬 취급 사업장' 안전점검…위반사항 16건 적발

최현호 기자 2024. 7. 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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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화성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도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한 결과 1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 합동으로 도내 리튬 취급업소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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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리튬 취급 사업장 전수 긴급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화성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도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한 결과 1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 합동으로 도내 리튬 취급업소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저장 기준 위반 여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여부 ▲취급 시설 안전진단 실시 여부 ▲화재 안전 위험 여부 ▲위험물 적정 관리 여부 등이었다.

점검 결과 유해화학물질 관련 위반 사항 7건, 소방 관련 위반 사항 9건 등 총 16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으며 이 중 9건은 형사처벌 건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리튬 취급 사업장 전수 긴급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 제공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상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은 물질 간 반응성을 고려해 간격을 두게 돼 있으나 화성시 A 공장은 화학 물질을 혼합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에 저장해야 하나 안산시 B 공장은 저장소가 아닌 공간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평택시 C 공장은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리튬취급사업장 전수 점검을 완료한 도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해 상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문단은 곧이어 2단계 점검으로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리튬과 유사한 금속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등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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