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포커스] 연구인력 부족… 입법은 헛바퀴 "AI 활용 근거법 제정 속도내야"

김영욱 2024. 7. 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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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규제법'을 가결하는 등 세계 주요국들은 AI 지원을 위한 제도와 관련 규제를 발빠르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고서곤 상임부회장은 "국내에서는 부처별 정보통신기술(ICT) 법령을 통해 AI 전략이나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보니 기술 적용 대상이나 산업의 수용범위 등에 있어서 다소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AI 기술의 산업 내 보급 및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협회가 22대 국회 출범 이전에 건의한 'AI 기반 기업혁신지원법'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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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공

"지난 3월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규제법'을 가결하는 등 세계 주요국들은 AI 지원을 위한 제도와 관련 규제를 발빠르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고서곤(사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나서서 기업이 AI를 더욱 잘 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인공지능 기본법을 최초로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12건의 AI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AI 기본법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고서곤 상임부회장은 "국내에서는 부처별 정보통신기술(ICT) 법령을 통해 AI 전략이나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보니 기술 적용 대상이나 산업의 수용범위 등에 있어서 다소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AI 기술의 산업 내 보급 및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협회가 22대 국회 출범 이전에 건의한 'AI 기반 기업혁신지원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 법은 △AI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및 인력양성 △제조업에 적합한 산업 AI 개발·보급확산을 위한 제반 정책지원 △생성형 AI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윤리기준 제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고 상임부회장은 또한 기술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이 시기에 연구인력 부족 현상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기협에 따르면 정부가 주력산업으로 내세운 12대 전략기술 분야에서 기업의 72%가 석·박사급 연구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상임부회장은 "국내 12대 주력산업에서 부족한 기술인력이 3만명에 달하고 반도체, AI 등에서는 기업의 72%가 석·박사급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은 기업과 대학을 연계해 석박사 인력 양성을 지원하거나, 새로운 산업 기술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인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상임부회장은 "외국인 연구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등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주 여건도 개선해야 한다"면서 "부처별로 파편화된 인력 관련 법과 정책을 정리하고 범국가적으로 연구인력 확보, 육성 관련 모든 역량을 결집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담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를 총괄하는 산업계 R&D 인력 컨트롤타워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회 차원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대정부 건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AI 등 산업계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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