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8일 발표…野 "특검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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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수사 발표를 하루 앞두고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수사가 미진하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던 윤 대통령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오는 8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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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수사 발표를 하루 앞두고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수사가 미진하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던 윤 대통령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경찰 자문 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미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는데, 수사심의위원회에 누가 있는지 왜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는지 알 수 없다"며 "익명성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는 위장막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내일 있을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영상이나 사진 촬영, 녹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부터 공지됐다"며 경북경찰청에 '공개 브리핑 전환'을 요구했다.
강 대변인은 "최종 수사 결과에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명기되어 있나. 그렇지 않다면 수사 외압 사건이 누굴 보호하려는 건지 명확해진다"며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격노가 바로 수사 가이드라인이었음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8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앞서 5일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피의자 9명 중 6명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송치하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21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 끝에 폐기된 지 37일 만에 또 한 번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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